메인으로 이동 회원서비스 오피스 찾기 이용안내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인쇄 SNS 공유하기 글로벌 공유오피스 온라인 시스템 페이스북 글로벌 공유오피스 온라인 시스템 블로그 글로벌 공유오피스 온라인 시스템 유튜브 회원서비스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 이용약관 동의 중복회원 가입확인 회원정보 입력 회원가입 완료 공유오피스 이용약관 (동의필수) 글로벌 공유오피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중진공이 설치, 운영하는 글로벌 공유오피스와 그 부속시설을 회원사가 사용함에 있어 그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기간) 1이용기간은 예약 개시일로부터 만료일까지로 한다. 2회원사는 이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3중진공의 연장승인 불허로 인하여 회원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진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공유오피스 내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기간은 위 이용기간 이내로 한다. 제3조(공유오피스의 지원) 1공유오피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기업에게 개방형 좌석을 제공하며, 현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마케팅 정보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한다. 2공유오피스는 현지 마케팅전문가를 활용하여 이용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기업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시장개척 가능성 2. 파견자의 마케팅 능력 및 태도 3. 기타 현지 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이용요금) 1이용기업은 예약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공유오피스 사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중진공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20년 12월 31일 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이 면제된다. 2이용기업은 이용기간 중 이용기업으로 인한 시설파손 및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이용기업은 공유오피스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전력료, 통신비, 상하수도료,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현지 공유오피스 책임자가 별도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오피스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 관리비의 연체시에는 원공급업체가 산정하여 고지한 비율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기업의 의무) 1이용기업은 이용기간 중 공유오피스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이용기업은 이용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요청에 따른 월간 수출실적 등 현지 활동과 관련한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에 요청이 있을 시 수출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이용기업의 파견업무 수행 및 현지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이용기업에게 있으며, 이용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유오피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이용기업은 현지국가의 법인 설립, 대표처 설립,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기업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공유오피스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이용기업은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이용기업이 공유오피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시설사용상의 관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이용기업은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사무실 내부에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이용기업은 귀중품 등 소지품을 기업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공유오피스는 이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9이용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유오피스나 그 부속시설 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인화물, 유해물,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2. 공작기계등 중량물이나 대형물품 10이용기업은 목적물 내에서 수선할 곳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목적물의 유지·보전상 불가피하게 수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후 이용기업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1이용기업은 공유오피스의 승인 없이 목적물 내외에 명판, 간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이용시간) 공유오피스의 정상적인 행정지원은 공유오피스의 업무시간에 한하여 제공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변경 신고 및 승인) 1이용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경우에 한함) 2이용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출장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및 법인전환 3이용기업이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 및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은 이를 접수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 후 공유오피스에 통보한다. 1. 변경사유서 및 증빙자료 2.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해지 및 퇴거) 1이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진공은 이용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이용을 해지하고 이용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으며, 이용해지 및 퇴거로 인하여 이용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진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이용기업이 대한민국의 법령, 중진공의 제반 관련 규정, 현지법령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이용기업이 타 입주기업 또는 이용기업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3. 이용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용요금, 관리비 등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상 체납하는 경우 4. 국세체납, 도산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폐업신고된 경우 5. 이용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용기업이 목적물을 사무실 또는 본 약관에서 정하여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7. 이용기업이 예약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오피스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8. 제3조 2항에 의한 평가결과 현지 시장개척 가능성이 없고, 업체의 준비도 등이 부족하여 추후 마케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9. 현지법에 저촉되는 영업행위나 직원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0. 이용기업이 본 이용약관상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기타 중진공에서 이용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진공은 이용기업에게 이용해지 및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즉시 이용해지 및 퇴거통보를 할 수 있다. 3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진공은 이용기업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 이용해지 및 퇴거통보를 할 수 있다. 4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용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해지 및 퇴거가 부당하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진공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해지를 취소할 수 있다. 5이용기업은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경우 이용을 해지하고 공유오피스에서 퇴거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와 해지예정일을 명시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중진공 소정양식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오피스의 이전⋅폐쇄) 부득이한 사유로 공유오피스를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폐쇄예정일 90일 이전까지 이용기업에게 이를 사전통보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이용약관상의 종료일은 이전 또는 폐쇄예정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로인해 이용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유오피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사전통보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명도 및 원상회복) 1이용기업의 이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퇴거일 또는 동조 제3항의 퇴거예정일까지 공유오피스에서 그 소유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목적물을 이용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 하여야 한다. 2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기업이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 공유오피스 운영책임자는 이용기업의 소유물을 적당한 장소로 옮겨 놓고,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기업이 부담한다. 3이용기업이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둔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타 주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범위) 이용기업의 권리의무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관련 지침에 따른다. 다만, 그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 및 일반관습에 의한다. 제12조(관할의 합의와 증명)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중진공 본사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수출신고정보 동의 (동의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1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2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1(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2(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3(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기업정보 수집 시점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수출 신고정보 열람/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의 전체 약관에 동의합니다. 취소